[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뉴스,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고제 도입,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확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