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는 디지털 자산거래소 박람회 ‘댁스포 2019’가 3일 개막했다. 규제기구와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FATF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 FATF 규제안, 글로벌 규제 통일 위한 방안
지난 6월 FATF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취급업소는 거래 발생 시 FATF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게 앞으로 1년간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로저 윌킨스(Roger Wilkins) 전 FATF 의장은 “이번 FATF 규제권고안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국가마다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암호화폐 거래 관련 모든 내용에 적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킨스 전 의장은 권고안에 대해 ‘국가 간 규제 통일’과 ‘암호화폐 거래 음지화 지양’이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간 암호화폐 규제를 통일해야 하고, 암호화폐 거래 음지화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적으로 당장 도입하기엔 문제점 많아… 수정 필요
FATF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회원국들이 얼마나 이를 준수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 수정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FATF 수장들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산업인 만큼 침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마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지 등 여러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회원국이 FATF를 도입하고, 입법화하는 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게 전 FATF 수장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로저 윌킨스 전 FATF 의장은 “제도나 기술적 측면에서 각국마다 역량 차이가 있어, 권고안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어도 현실적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제윤 전 FATF 의장 또한 “각국이 새로운 권고안을 검토하고, 입법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FATF 권고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은 국가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관련 국내 법제화가 더딘 상황에 대해 신 전 FATF 의장은 “기술 신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입장과 불법 자금 은닉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부처들이 있어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만큼 입법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 암호화폐 업계, 권고안에 앞서 자정 노력도…
이 자리에는 업계에서도 참여해 FATF 권고안 관련 이행 상황과 과제에 대해 논했다.
권고안을 계기로 규제 기관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업계 내에서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기업 체인널리시스(Chainalysis)의 제스 스피로(Jesse Spiro) 정책수석은 “미국에서는 이미 비인가 거래소가 운영하다 제재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제재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내에서 규제 기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직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FATF 권고안이 암호화폐 규제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한국은 규제가 까다로운 상황이지만, FATF 권고안이 규제화 절차를 촉진하고 있다”며 “관련 발의 법안만 다섯 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 하나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 FATF 최대 이슈인 ‘트래블 룰’, 해결 방안은?
특히 이 자리에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준수를 위한 솔루션 기술 기업도 참여했다. 트래블 룰에 따르면 거래자 신원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센티넬 프로토콜(Sentinel Protocol)은 API, 암호화폐 주소 등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담아내는 기술을 통해 트래블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트래블 룰은 각기 다른 민간 기업이 아닌 ‘글로벌’ 측면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커브 피조렉(Jakub Fijolek) 코인펌(Coinfirm) 공동설립자는 “(트래블 룰) 관련 각기 다른 솔루션이 구현돼 도입되면, 결국 시장은 분절되고 지역별, 국가별 솔루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차원에서 트래블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트래블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점차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규제당국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트래블룰 이해는 물론 글로벌 소통도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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