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최근 지분증명(Proof of Stake·PoS)이 뜨겁다. 정확히 말하면 PoS의 S인 Staking이 뜨겁다. 스테이크(Steak)는 따뜻한 것이 맛있는 게 당연한데, 스테이킹(Staking)은 왜 핫한 걸일까?
스테이킹은 말 그대로 ‘지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PoS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블록 생성자의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블록 생성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지만 컴퓨터를 계속 켜놓고 있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위임지분증명)가 등장했다. 위임지분증명이란 개별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노드 선출에 대한 투표권을 특정인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의 ‘코인원노드’, DXM의 ‘SAAS’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 입장에서는 위임받은 지분을 통해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 좋고,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도의 PoS 과정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은 형태다.
이외에도 최근 스테이킹이 주목받는 이유는 디파이(De-Fi)에 있다. 디파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테이킹에도 관심이 돌아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의 담보처럼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대출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치한 암호화폐는 물론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당연히 대출을 받지 않고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스테이킹이 단순한 블록체인의 지분 증명 방식 용도를 넘어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