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통과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인증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이번 심의위원회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함에 따라 서비스가 출시되면 운전면허증을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통신 3사가 신청한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SKT를 주축으로 구성된 모바일 신분증의 일환으로, 갤럭시 핸드폰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KT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관련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쯤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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