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과정에 협회 회원사와 관련 당국이 수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으나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해, 특금법 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할 방침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이라며 “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회장은 “이번 전담 TFT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TFT 가동의 목적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