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롬(ROM),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위 3개의 암호화폐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암호화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유지되며 유의종목 지정이 상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간 내 지정 사유 해소 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빗썸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사유는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가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의 시세조종 행위 등 부당거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암호화폐가 특별히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 ▲암호화폐가 거래소의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커뮤니티 비활성화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총 9가지다.
이번에 3개 암호화폐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로는 상장가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 백서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지키지 못한 점, 커뮤니티와의 소통 부재 등이 꼽혔다. 빗썸 관계자는 “상장가 대비 현재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 급등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로드맵을 지키지 않은 부분 등 대부분 비슷한 이유”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빗썸에서 롬은 0.0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장가는 0.16원이었다. 디에이씨씨의 경우 현재 가격은 0.05원, 상장가는 0.2원 이었으며 아모코인의 현재가는 0.32원, 상장가는 2원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