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암호화폐 규제 관련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 35개를 포함 총 82개 안건을 논의했다.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은 모두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간 특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달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김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의된 특금법 개정안은 모두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참석한 의원이 모두 찬성해야 가결이 이뤄지는데, 암호화폐 관련 규제보다는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에 부딪쳤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게 맞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P2P(개인 간 거래) 법이 최근 통과된 것처럼, 암호화폐 관련해 발의된 단일 법안이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 취지 내용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재 김병욱 의원 개정안대로 통과하는 그 자체는 반대”‘라며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우려 부분에 대한 규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 측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입장은 이전과 같다. 해외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불명확하고, 여러 부처가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위 단독으로 입장을 나타내기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이 지난 6월 발표됐고, 회원국들은 이에 발맞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권고안을 반영한 국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내년 2월~4월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통과가 불발되면서 관련 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금법 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 태스크포스팀(TFT)에 소속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협회 태스크포스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통과가 불발돼 참담하다”며 “더구나 암호화폐 관련 내용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협회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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