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10월 27일 외신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 위스콘신주 법원이 최근 마약 유통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크리스토퍼 바니아의 17BTC(약 15만 달러)를 몰수 조치했다. 이는 체포 당시 거주지에서 압수된 약 5만 달러의 현금을 제외한 부분이다.
그는 다크웹에서 마약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돈세탁 및 마약 수입·소지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크웹은 접속 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색 및 추적이 불가능한 네트워크로, 최근 한국인 주도로 아동 음란물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