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인양 자금을 코인 등으로 모집한 신일그룹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한 가지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옳지 않다며 파기한 뒤 범행을 작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으로 선고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씨(58)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신일그룹은 지난해 7월,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1905년 가라앉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 배에는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실려 있어 인양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확인 결과 돈스코이호라 주장한 배는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한 배로, 외교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하지 않은 배였다.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신일골드코인을 구매하면 향후 돈스코이호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하겠는 것. 당시 이들은 “상장하게 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코인’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사이버머니나 포인트에 불과해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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