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지난해 검찰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했지만, 현재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가격 급락이 심한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공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음란물 유포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는 전제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7일 한국형사정책원구원과 대검찰청,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대검찰청에서 공동개최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발전에 따른 형사정책의 과제’에서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현재까지 공매 절차가 확립된 것이 아직 없다”며 “검찰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해 보관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며, 지금은 지갑에 보관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해, 국내외 판결 사례를 축적하며 몰수한 암호화폐의 공모 절차에 대한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윤후 사이버수사과장은 “미국에는 비트코인 공매를 담당하는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는) 입법 사례를 축적해 나가며, 관련 규정이 보안되면 몰수 조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먼저 규정돼야 한다”며 “법적 성격이 민사 측면에서라도 규정이 되면, 전체 체계에 맞게 형사집행도 진행이 될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는 이를 포함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몰수 처분 절차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몰수를 위해 필수 확보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부재한 상태다. 피의자만 알고 있는 전자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를 확보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통상적인 전례에 다르면, 의무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다”며 “영장을 받아 (관련 정보와 연관된) 거래소 등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방안 정도가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글로벌으로 유통되는 비트코인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영장 집행부터 회신까지 상당 시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성진 백석대 교수는 “암호화폐가 세상에 나온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각국마다 통화로서 인정하는 여부가 다르고 각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라며 “몰수한 암호화폐에 대한 공매 절차에 대한 답변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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