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다시 한 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지난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노드브릭이 신청한 인피니티 스타의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해 등급거부(예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밝힌 등급 거부 사유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2항 위반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제28조 2항에 따라 우연성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는 부분(도박성)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문제 삼은 해당 조항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과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사행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NFT가 문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탄식을 내뱉었다. 토큰을 직접 이용하지도 않고, 토큰화된 아이템의 게임 내 거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피니티 스타는 주요 자산이 NFT형태로 구현돼 있지만 게임이 NFT의 유저 간 거래를 지원하지 않아 게임 내에선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큰이 직접 사용되거나 아이템이 직접 토큰화 되는 것도 아닌데 게임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이 다시 한 번 퇴보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게임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드브릭은 해당 결정에 대해 통보받은 이후 이의가 있다면 7일 이내(주말 제외)에 소명 신청을 해야 한다. 게임위가 소명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검토에 들어가고 외부 자문 의견을 청취 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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