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지만, 블록체인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거부예정으로 결의된 게임은 추후 게임사의 추가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게임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게임물은 게임에 참여 기여도가 아닌 ‘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아이템을 가상의 재화로 변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게임 이용자의 노력이 게임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적다는 이유에서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즉, 이러한 특징들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판단이다.
특히 게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정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 영구 소유 등의 장점이 거론됐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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