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4천억대 투자사기로 올해 초 구속된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책임자 권모씨·신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이 선고됐으며, 총재와 부총재로 불린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인업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워 ‘코인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 가격이 수천 배 뛴다’며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현혹해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도용했다. 코인업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해 사업장에 비치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은 다단계 방식이 동원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익을 더 돌려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조직의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관계라 판단해 이들의 투자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몰수한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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