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에서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P2P 업체들에 대한 감독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근 핀테크의 급속한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에 있어서 빅데이터나 블록체인과 같이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나 P2P 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도록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 권익,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혁신과 밀접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동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측면과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보장을 통해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도 데이터 주권 이동에 대한 의견에 동의했다. 윤 박사는 “마이데이터는 정보 관리 권한을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이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거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다. 윤 박사는 “소비자에게 정보 관리 주체를 이전하면서 거래의 대상이 아닌 개인 데이터가 거래의 대상이 되게 했다”면서 “결국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원할 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제공 및 이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 및 혁신 금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메디블록이 선정돼 의료 데이터 블록체인 고도화에 힘쓰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가 선정돼 있다. 또한 부동산 간접 투자 플랫폼을 개발중인 카사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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