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ICO는 새로운 금융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충분히 검증돼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ICO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ICO가 가진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규제 범위 내에서 제도화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에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블록미디어>는 ‘금융의 미래’에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의 ICO의 위험성’에 대해 집필한 정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디지털 자산은 ㅇㅇㅇ이다.’ 단어에 비유하자면 ㅇㅇㅇ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자산을 감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도권 내에 편입하지도, 그렇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것도 비슷하구요. 또 채굴을 통해 세상에 나온다는 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감자를 처음 맛 본 엘리자베스 1세가 너무 맛이 없어서 “이게 뭐야?”라고 놀렸던 것 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처음 경험해본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 ICO가 부작용도 있지만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향후 ICO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ICO 역시 새로운 금융수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하게 되어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점이 문제인지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존 제도를 적절하게 변경하여 적용한다면 방지가 가능하고, ICO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역시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 범위 내에서 제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만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역시 다른 나라의 제도화 방향에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ICO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금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ICO를 진행한 기업들 혹은 앞으로 진행하려는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아직까지 정부가 ICO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규제 상태로 오해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은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적용 받았던 법률을 모두 적용 받는 것이지, 기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리스크가 큰 방법을 선택한 만큼 보다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ICO와 함께 STO 또한 생겨났으나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STO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저는 STO가 제도권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ICO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투명성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제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다양한 재화들이 디지털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위해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먼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는 것들이 존재하므로, 먼저 정의하고 분류한 다음에 기존 법령에 적절하게 포섭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좀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그림을 그리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사기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실적으로 조언할게 있다면.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블록체인이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둘러싼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에 대해 동의한다면 디지털 자신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안 좋은 이미지를 덧붙이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계속 피해자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긍적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모호한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세움은 IT 기업 및 스타트업을 주로 자문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업과 관련해서는 ICO 프로젝트, 거래소, 암호화폐 투자사 등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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