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규제 관련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 66개를 포함 총 125개 안건을 논의했다. 올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폐기수순을 밟게 돼 업계는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특금법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등의 일부 조항이 완화된 형태로 의결됐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실명확인계좌와 ISMS 취득여부 등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특금법 통과를 반대해 왔다. 실제 업계에서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3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해 자금에서 자유롭지 않은 스타트업에겐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ISMS직권말소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금융위가 제시한 시행령을 통해 완화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거래소가 발급 조건을 충족한 후 실명계좌를 요청하면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의 용어가 일부 변경됐으며 신고제 요건도 완화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금법은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로 향하게 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금법은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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