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한 질의응답집을 발행했다. 해당 질의응답은 ICO와 관련한 유의사항부터, 회계, 거래소이슈, 세금부과 등의 내용까지 포괄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변협이 이번에 발행한 질의응답집에 참여한 변호사는 정재욱(법무법인 주원), 정호석(법무법인 세움), 최영노(법무법인 바른),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등 11명이다. 이들은 응답집에서 ▲ICO, IEO, STO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문제 ▲조세문제 ▲외국환문제 ▲회계문제 ▲거래소 관련 문제 ▲투자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제공했다.
대한변협은 ICO에 대해 “법령에 따라 금지됐다고는 볼 수 없으나, ICO 추진절차, 보상 성격 등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등에 해당하면 법률에 따라 규제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으로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와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의 판례를 인용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해져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암호화폐 역시 상속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응답집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과세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암호화폐 상속 또는 증여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자전거래 등에 대한 해석도 내놨다. ‘현재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투자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처발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전거래나 시세조종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해석이다.
대한변협은 “발간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결등이 있는 경우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본 질의응답집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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