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11개월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 지정과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 결정이 있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에도 논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모인은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모인은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3만달러 수준으로 해외송금액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심의 대상에서 모인이 제외되면서, 모인은 11개월째 서비스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인에 대한 심의 연기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줄곧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ICT 심의위 발표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모인 관계자는 “한동안 심의 관련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블록체인) 서비스 솔루션은 이미 예전에 구현이 된 상태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해오던 송금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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