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법원이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소송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의 한 판사는 법무부가 이더리움 개발자인 그리피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일 예비 법정 심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동시에 그리피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피스의 변호사 브라이언 클라인은 법정 심리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그가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그리피스는 지난주 LA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국무부 승인 없이 지난 4월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또 회의에서 북한에 남북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피스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피스와 함께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이탈리아 국적의 파비오 피에트로산티는 미국 법무부의 기소 내용은 과장됐다고 코인데스크에 말했다.
그는 북한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선 경제제재가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어떤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에트로산티는 회의에서 그리피스가 발표한 내용은 정말로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컨퍼런스를 “따분했던 이틀”로 규정하면서 당시 다뤄진 정보들은 “기초적인 구글 수준의 지식”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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