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분산신원확인(Decentralized ID·DID)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한다.
4일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생체정보인증, DID 등 새로운 인증 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에 필요한 규율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또 다양한 인증 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체정보 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인증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병무청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이달을 기점으로 출시가 예정돼 있는 다양한 DID 서비스들을 포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들이 DID 관련 연합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는 한국전자서명포럼, 한국FIDO산업포럼, 금융결제원이 주도하고, 라온시큐어가 옴니원(OmniOne)을 기반으로 기술을 지원한다. 통신 3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DID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이니셜’에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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