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강주현 인턴기자] 국내에서 ICO(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규제 부재가 관련 국내 프로젝트들의 사업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4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포럼(DAF) 2020’에서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는 ‘자금조달 방법으로서의 ICO의 위험성’에 대한 주제로 국내 ICO 현 상황을 진단했다.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백서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통 시장의 투자금 조달 방식과 구별되는 점은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점이다.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보니 주요 정보 공개와 홍보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의 ICO 금지 방침으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의도치 않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정 변호사는 지적했다. 특히 프로젝트가 사실이 아닌 정보나 무리한 계획을 적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그렇다. 정 변호사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백서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과장된 내용을 무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백서에 실제와 다른 팀원이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해외에서 국내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지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신고 대상이다.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로 지급한다는 상계신고(지급 등의 방법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서 송금해줘야 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외국환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자칫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분리된 국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해외법인이나 한국법인 한쪽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성실하게 사업 운영을 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며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주면 ICO는 훌륭한 자금조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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