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문정은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이 규정한 포괄주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포괄주의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 포함돼 있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기재부의 이러한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화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구체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특금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은 마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로 선정됐을 당시 “가상통화의 구체적 과세방안은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와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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