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준수를 위해 특금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의 크로스보더(국경간거래) 특성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FATF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암호화폐 관련 관리감독 동향을 짚고 국내 정책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이 시행령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 금융위 정책전문관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둔 상태여서 시행령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법이 통과되면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 입법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입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위는 암호화폐의 크로스보더(국경간거래) 특성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해 향후 FATF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는 규칙을 말한다.
노 금융위 정책전문관은 “‘국가 대 국가’ 이슈를 다룰 때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며 “국가별 규제 차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FATF도 크로스보더 문제에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제 기준으로 공동 규칙이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FATF에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면 시행령도 그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FATF 권고안 준수를 위해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입법 작업을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이 조속하게 통과돼, FATF 내년 상호평가하는데 국내 입법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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