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약 2년간 계류하던 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듯 보였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독소조항은 시행령에 위임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이를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 법안 내용에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다.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수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특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또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이 없고, ISM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년 정도의 시간과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 이 두 조건을 ‘독소조항’이라고 불렸다. 앞서 은행으로부터 실명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곳 뿐이다 .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이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실명가상계좌 발급 조건 등은 국회와 은행, 관련 업계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 기대만큼 실망감 커… 연내 통과 불투명해졌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이달 열렸던 법사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가 끝나버렸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은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
임시국회에서 특금법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만약 임시국회에서도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규정상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권고안에 맞춰 회원국들에게 부여한 준비 기간(내년 6월까지)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는 올해 안에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협회 차원에서도 특금법 통과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업계와 협회 모두 첫 번째 법제화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협회 사무국 차원에서도 법안소위를 담당하는 의원실을 방문하며 법안의 중요성과 의미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법기관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를 넘어 통과가 돼도 시행령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재돼 있어 또 하나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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