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모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 등을 특수 강도 및 공갈,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황금률에 따르면, 모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는 직원이었던 피해자 A씨를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뒤 약 9300만 원 가량을 갈취했다. 또 다른 직원인 B와 C에게서도 약 3억 8000만 원 규모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갈취했다. 폭행 및 갈취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및 서명 강요도 있었다고 황금률측은 밝혔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창구 및 현금 창고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자의 폭행, 공갈 사건은 소속 직원마저도 개인 편의대로 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해를 보여준 극단적인 사례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 실소유주는 물론 대표이사 역시 직원의 금전이나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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