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암호화폐 거래한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업비트‧코인원 등 타 거래소도 과세 가능성에 ‘촉각’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한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과세금액이 정해졌는지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빗썸 운영사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빗썸홀딩스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항에서 국세청이 먼저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측은 외국인이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빗썸이 이 세금분을 미리 받아 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빗썸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업비트와 코인원 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추가적인 과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기간동안 이뤄진 외국인 출금액 전체에 대한 과세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