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기재부)로부터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논란이 된 거래소 암호화폐 세금 부과와 관련한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세법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