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통화)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회계기준원에 암호화폐 분류에 대해 질문한 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데 보안을 위해 암호처리해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이 발행하지 않았고, 보유자와 제3자와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해당 암호화폐를 영업하는 도중에 판매하기 위해 갖고 있다면 재고자산이며,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이라고 답했다.
암호화폐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아니며 가치변동 위험도 크다. 또 거래 상대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2019년부터 다양한 실무에서 K-IFRS 적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K-IFRS 질의회신 요약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질의회신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가상통화 분류 ▲특정 대출형 수익증권 SPPI기준 충족여부 ▲수취한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최초 인식시 회계처리 ▲동일지배하의 인적분할시 분할장부금액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정부 여부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소실 등의 영업외비용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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