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올 7월에 공개할 ‘2021년 세법개정안’에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G20은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내렸다”면서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소득) 세원 포착이 쉽지 않다”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가상통화 과세 의지를 밝혔다.
최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것과 관련해 ‘가상통화 과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논란의 쟁점은 아직 국낸 암호화폐 관련 뚜렷한 법적 정의가 없어 과세 근거가 취약하고, 거래 소득 여부에 관계 없이 출금액 기준만으로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는 점 등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뚜렷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이라는 원천 기술 ▲블록체인을 화폐에 접목시킨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거래소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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