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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_pb_column type=”4_4″][et_pb_text admin_label=”Text”][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비덴트가 빗썸홀딩스의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철회했다.
13일 비덴트는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빗썸홀딩스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씨에게 청구한 ‘빗썸홀딩스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철회했다고 알렸다.
비덴트는 지난달 27일 “803억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빗썸홀딩스가 감춘 채 주식을 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이정훈 씨와 원만한 합의를 취했다며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정훈 씨는 빗썸의 세금 납부에 따른 비덴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훈 씨는 빗썸에 최대 125억원을 보상하게 된다. 빗썸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으로 세금 감면이 확정될 경우 양측이 설정한 셈법에 따라 이 씨가 보상하게 될 금액도 감소한다.
양측은 이번 소송취하 이후 더 이상 과세를 문제 삼아 주식양수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확정됐다.
비텐트는 지난해 11월 BTHMB홀딩스가 인수하기로 했던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주식 2324주(23.24%)를 1150억 3800만원에 사들이면서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됐으나, 소송으로 지분을 확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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