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현규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아이콘루프는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5개 은행과 체결한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에 아이콘루프와 사이버다임이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서명 플랫폼 체인사인(Chain Sign)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금융감독원의 레그테크・섭테크 혁신 전략 중 하나로 대출사기 스팸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 감소 및 스팸 문자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협력 기관들은 테블릿 PC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업무 협약 계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 활용된 체인사인은 사이버다임과 아이콘루프가 공동 개발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으로,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들이 전자 서명한 업무 협약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가지며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신뢰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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