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실명거래가 시작되기 전 이용됐던 가상계좌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거래소에서 2017년 12월까지 쓰던 가상계좌와 현재 쓰이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투기 과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공급이 중단됐으며, 실명거래를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일부 재개됐다.
이 조치로 인해 거래소를 이용하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입금하기 위한 방식을 바꿔야 했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본인인증을 거친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부여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전기세, 가스비 혹은 등록금을 납부할 때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CMS자금집금이다. 가상의 계좌번호를 생성하고 해당 번호로 입금을 하게 함으로써 입금된 계좌에 CMS 코드를 붙여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좌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입금하면 입금자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가 붙은 채 설정한 집금계좌로 입금이 진행된다.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방식은 주로 상품대금, 보험료, 공과금, 회비 등 자금수납시 별도의 구분 코드가 필요한 경우 이용된다.
가상계좌(CMS자금집금)를 이용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납부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 가상화폐 긴급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거래소는 입금자가 다수 존재하고 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입금자를 특정해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CMS코드를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했었다.
정부가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은행은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소에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다. 이로 인해 은행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실명 확인이 된 계좌에 한해서만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주게 됐다.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가 필요하며 해당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KYC 과정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입출금 금액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상거래를 탐지하는데 용이하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대표 정희찬 변호사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계좌 실명제는 자금세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실제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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