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인 모인(MOIN)은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모인은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3만달러 수준으로 해외송금액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모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국 최종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자금세탁, 범죄활용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이 통과된 후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도 “모인은 지난해 4차심의위원회때 상정됐으나 보류됐었다”며 “당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책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이나 투기 우려 등이 여전히 상존해 우선 보류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래소나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성이 좀 더 명확해지니 법이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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