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농협의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36민사부(재판장 신상렬)는 지난 22일 코인이즈와 농협 간의 권리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서 코인이즈에 대한 농협은행의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하다며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농협은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인이즈가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코인이즈는 농협의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달 뒤인 10월, 법원은 ‘농협의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재량에 불과하다’며 코인이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한 달 뒤인 11월, 코인이즈를 상대로 입출금 정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농협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2일 판결은 코인이즈가 2018년에 제기한 소송의 본안 재판으로, 법원은 농협이 입출금서비스 정지 근거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하는 법률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코인이즈는 30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코인이즈는 “2014년 5월부터 6년동안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경영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1시부터 코인이즈에서 원화 및 전체 코인의 입금 서비스가 종료됐다. 다음달 14일 오후 3시부터는 원화 및 전체 코인의 출금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코인이즈는 “원화 및 전체 코인 출금서비스는 신청일(영업일) 기준 오후 3시에 1회 일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4일 오후 3시 이후 원화 및 전체 코인 출금 지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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