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수가 양도소득세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적용하거나 과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사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가상통화 과세 방안에 대해 ▲[1안]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 어떤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방안 ▲[2안]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3안] 거래세 과세 방안 ▲[4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방안이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관련 이슈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거래세에 대해 “취득원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징수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과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토론에 나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거래세는 시장을 파괴하고 사회적, 재정적으로도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양산하며 소득에 비례하는 실질과세, 형평과세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시장이 주식선물이나 옵션처럼 통일돼 있지도 않으며 모든 거래가 공개시장에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시장에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세 방향이 자본이득세제로 개편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만 급하게 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혀 암호화폐도 이 안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실이나 국회에서 시야의 지평을 넓게 갖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또한 양도소득세를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과세방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가상통화 거래에서의 차익을 과세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한 후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향후 과세 방안은 양도소득세로 가야 한다”면서도 “인프라의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먼저 낮은 수준(0.1%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인프라 정비와 세수를 확보해 가면서 향후 과세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양도소득세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현재 세법과 관련해 암호화폐가 어떻게 분류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본다면 유가증권에 대한 과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주식 처럼 양도차익 과세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차익 과세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팀장은 “현재 주식을 상속, 증여했을 때 고평가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양도 차손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암호화폐도 고평가 될 것이고 암호화폐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을 때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소득이 나면 세금이 발생하고 손해가 나면 본인 손실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엄청난 과세 저항이 일어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가증권의 과세 방안이 적용된다는 전제라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가 우월한 과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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