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막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다.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인데, 업계는 이번 임시국회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있다. 최대 문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금법이 상정될지 여부다.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동안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열리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계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체 의원에게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시국회가 확정되면서 블록체인 업계의 시선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특금법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특금법이 오는 27일이나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1월 23일 기준 고유 법률안 1607건, 타위원회 법률안 244건, 청원 14건이 계류중이다. 특금법은 타위원회 법률안(미상정)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법사위의 전체회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특금법이 안건으로 상정돼야 처리가 가능하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비쟁점 법안의 경우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금법도 전체회의 때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조만간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안건으로 상정됐을 경우 통과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안건 상정 자체가 문제인 만큼 업계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국장은 “본회의 소식을 접하고 법사위에 특금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면서 “본회의 개최 목적에 따라 특금법이 우선시 될지 아닐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3법 통과 때 처럼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서희 변호사는 “FATF 상호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특금법 통과 여부가 중요한데도 금융위가 데이터 3법에 사활을 걸었던 것 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법사위를 거치면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다. 쟁점법안이 아니라는 이유가 크다. 법사위 관계자는 “엄청난 쟁점 법안이 아닌 이상 법사위를 거쳐 상정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99.99% 통과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특금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 이후에는 여야가 총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은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해도 완전히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처리되지 않은 법률이 통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최대한 2월 임시국회에서 특금법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김재진 국장은 “오래 끌어온 법안인 만큼 업계는 1~2개월도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2월 안에 처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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