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관련 강의 프로그램 중 ‘투자와 금융의 관점’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B캐피탈리스트’가 지난 2월 11일 5주차 강의 주제로 ‘블록체인과 금융시장’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계약의 관점에서 해석한 스마트계약부터 자금세탁방지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까지 블록체인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슈들을 다루었다.
◇ 스마트계약과 금융혁신
이날 첫 시간 강의는 김앤장 이종구 파트너변호사가 스마트계약과 금융혁신’에 대해 강의했다. 스마트 계약은 닉 자보(Nick Szabo)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개발한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부터 블록체인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종구 변호사는 “스마트 계약의 최대 장점은 사전에 정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 이행되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위험이 사라지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최근 물류, 보험,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 계약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마트 계약의 혁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계약이 진정 ‘스마트’한지와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아직 확립된 견해가 없고 계약불이행이 과연 사라질지 여부는 프로그램 버그와 외부 자료의 정확성 문제(oracle problem) 및 현실 세계에서 당사자의 의도적 계약불이행 가능성 등 문제가 얼마나 빨리 극복되는지가 관건이다”며 “계약불이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우까지 스마트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분산아이디(DID)와 자기주권 신원
두 번째 시간에서 코인플러그 하재현 이사는 ‘분산아이디(DID, Decentralized Identifiers)’에 대해 강의했다. DID는 공개키 기반 기술로 중앙화된 기관의 개입 없이 언제든 식별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인증 체계다.
하재현 이사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 시스템, 소셜 로그인으로 대별되는 IDP(Identity Provider Model) 서비스가 가진 개인정보보안 문제 및 데이터 주권 이슈를 해결할 대안으로 DID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DID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생성, 조회, 갱신, 삭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용자의 허가 하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DID 기반의 신원인증을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정부와 민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ID 기반의 테크핀 기업이 전통 금융산업으로 진출하는데 대해 기존 금융권이 DID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협업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하 이사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DID는 De-Fi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거래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세 번째 강연은 옥타솔루션의 박만성 대표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거래소(VASP)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박만성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권고안에 대한 개요와 최근 규제 동향을 알아보고 의무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와 제도 도입이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요 국가 도입 사례 및 우리나라 제도 도입 현황을 설명하고 트레블룰(Travel Rule)을 포함해 제도시행 시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 디지털 경제의 미래
마지막 강의는 OKEx Korea의 조정환 대표가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주요 역할과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해 강의했다. 조정환 대표는 이날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단순한 거래 중개 서비스를 뛰어넘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며 해외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조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성에 대해 국제 결제나 무역 금융 분야에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실사용되고 있다”면서 “머스크-IBM의 TradeLens, HSBC의 Voltron, 캐나다-싱가포르 중앙은행 간 암호화폐 결제 성공 사례를 들며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사업 기반을 키워 나가고 있다”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법 및 특금법 이슈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적 이슈와 거래소 사업의 향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한편, B캐피탈리스트 과정은 대기업과 금융 산업에서 어떻게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것인지 기술, 금융·투자, 규제·법률,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사례 분석 등으로 통찰력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총 330명의 원우들이 B캐피탈리스트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공유하고 있다. B캐피탈리스트 5기 과정은 매주 화요일 역삼 멀티캠퍼스 17층 VIP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강의 내용은 B캐피탈리스트 홈페이지(BCapitali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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