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국내 9개 부처 정부합동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 채택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등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 채택과 관련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는 고객 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디지털 신분증이란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하며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FATF는 각 회원국 내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지침서를 전파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이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하여 지침서의 효과석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를 통해 “FATF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면말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올 6월 예정된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의 주요 점검 분야는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했는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에 대해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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