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803억원의 세금을 완납한 뒤, 이에 대한 조세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25일 “지난 주 초반 쯤 조세구제 관련 신청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달 세금 완납 후 “조세구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조세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선 처분 통치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빗썸의 세금 납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사건 접수를 받으면 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심판관회의에 올려 90일 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조세심판원이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빗썸은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을 소급 적용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빗썸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아직 암호화폐와 관련한 뚜렷한 법적 정의가 없어 과세 근거가 없는 점, 거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출금액 기준으로 과세한 사실 등으로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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