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을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약 2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올스타빗 대표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올스타빗’ 대표 김성원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민병진 전 공동 대표와 신민수 대표는 7년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각각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을 설립해 시세조작을 일삼았으며, 여러 법인을 설립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피고인들은 올스타빗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범행을 계획한 배후인물”이라며 “피해금액이 2000억원에 달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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