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뉴질랜드 조세 당국이 암호화폐에 불리한 현행 세금 체계의 수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데스크는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국세청(IRD) 발표를 인용, IRD가 현재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15%의 상품·서비스세(GST)를 암호화폐에 불리한 것으로 간주, 상황에 따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는 현재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을 재물(property)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15%의 GST 적용 대상이며 추후 소득세가 다시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RD는 화폐나 주식처럼 사용되는 토큰에는 GST를 면제해주는 대신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RD는 “암호화폐들은 혁신적 특성 때문에 다른 투자 상품들과 다른 특성들도 자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D는 “이는 일부 기존의 조세 규정들은 적용하기 어렵고 아주 높은 규제 준수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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