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특금법을 제외한 채 마무리됐다. 이로써 특금법은 3월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개다.
본래 26일에는 법사위 제1소위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큰 코로나 3법을 먼저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계류된 특금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은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3월에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달 4일로 알려진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직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아니다. 다만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어떻게든 그 전에 법사위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회의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본회의 전날로 이야기가 오고가는 만큼 그 때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오는 6월 FATF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FATF가 권고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고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아 관련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권고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안은 아니지만 이를 위반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잃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도 특금법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숩지만 급박한 상황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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