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실습 및 교육 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청소년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직접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보호법도 이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 및 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호텔 등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고용부 등 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또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체저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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