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이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업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에 관계 없이 완화된 기준(10명→7명)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 정부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선정 이유에 대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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