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을 상정·가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FATF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들도 자체적으로 특금법 기준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KYC, AML 강화는 물론, 거래소 보안 강화를 위해 ISMS인증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특금법 시행령 확정을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특금법은 업계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다수다. 특히 실명확인가상계좌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완화하기로 한 만큼, 명확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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