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금융위원회가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용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는 개정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 연관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시하는 기준·조건 및 절차 등이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의무,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 부과 등 사업자의 의무 항목이 있다.
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로 대표자, 거래목적 등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 확인,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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