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비즈니스 투자와 금융 분야에 특화된 B캐피탈리스트 교육 과정 마지막 수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3일 인큐텍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가상자산의 회계 및 세무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된 각 국가별 규제 활동과 법적인 이슈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이 됐다.
◇ 가상자산의 회계 및 세무
이날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 오남교 파트너는 “가상 또는 암호 자산에 대한 회계와 세무 처리는 기업의 성과 측정과 보유 또는 거래에 대한 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 점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상 또는 암호 자산을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 Committee)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 회신은 회계처리에 있어 좀 더 세부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이 소득세 측면에서 가상 또는 암호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매매 등 거래 이익을 자본 이득세 등으로 과세하되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세 방식을 고민하고 명확한 과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그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 규제와 암호자산 생태계
암호자산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보면 연구 또는 위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주의 경고와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금지할 것은 금지하고 일부는 원상회복 명령도 내린다. 입장 표명과 문의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면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진행 과정도 정리해서 공개하면서 필요한 규제의 틀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은 금융청(JFSA), 홍콩은 즘감회(HKSFC), 싱가포르는 금융통화청(MAS), 스위스는 금융시장청(FINMA),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CA), 프랑스는 금융감독청(AMF), 호주는 재무부(ASIC), 말레이시아는 재무부와 증권위원회(SC) 등이 암호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B캐피탈리스트 과정은 대기업과 금융 산업에서 어떻게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것인지 기술, 금융·투자, 규제·법률,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사례 분석 등으로 통찰력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총 330명의 원우들이 B캐피탈리스트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공유하고 있다. B캐피탈리스트 6기 과정을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캐피탈리스트 홈페이지(BCapitali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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