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프랑스 상무법원이 최근 진행한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했다고 6일(현지시간) 외신들이 프랑스 현지 매체 레제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근교 낭테르 상무법원은 지난달 26일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암호화폐 투자기업 비트스프레드 사이 대출금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페이미엄은 지난 2014년 1000BTC(현재 시가 약 910만달러)을 비트스프레드 측에 대출했는데, 비트스프레드는 이렇게 빌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통해 2017년 1000비트코인캐시(BCH)를 손에 넣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현재 시가 약 35만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캐시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법원은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주식의 배당금이 주주의 소유인 것처럼 빌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얻은 비트코인캐시는 차입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화나 다른 금융상품처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암호화폐 대출 계약에서 하드포크로 창출된 자산의 반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