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저소여 인턴기자]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로코는 17일, 블록체인 기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보고서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발표했다.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은 지난 1월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산업 분야별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제 해결 ▲기업의 데이터 활용 시 가명화 데이터 재식별화 지침이 되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의 사용과 추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며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 ▲산업 분야별 개별법 우선적용 대비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제 해결 ▲기업의 데이터 활용 시 가명화 데이터 재식별화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
블로코 김도훈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3법만을 의지하면 안되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데이터 3법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에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유통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이외에 정보의 주체자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데이터 유통의 전반적 내용들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유통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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