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FATF 및 G20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6월까지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지난 3월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17일) 그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해 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KYC,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주어지며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분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게는 ▲고객 사업자의 기본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주어지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특금법은 적응 및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취득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특금법 시행령은 법이 시행되기 2-3개월 전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임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FATF는 오는 6월 각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상호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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